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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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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하여
담당부서
영월고용센터 
전화번호
033-371-6211 
담당자
이지연 
등록일
2013-11-19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하여
(문기호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 영월신문 언론기고문)
 
정부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50% 까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영월출장소도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영월·평창·정선군과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국민연금관리공단원주지사 등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영월군의 김삿갓 축제, 정선군의 아리랑 축제와 민둥산 축제 때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를 실시 하였는 바, 그 동안 정부에서 각 종 공중파를 통해 홍보를 하였음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에 우리 홍보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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