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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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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2-11-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홍승구 
전화번호
033-371-6234 

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시한을 ‘13년 말까지로 정하고 설치계획서를 ‘12년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설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13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12년 말까지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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