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등록일
- 2012-05-01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담당자
- 심경혜
- 전화번호
- 033-371-626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 실업급여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대 상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이나 취업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자
운영기간 : 2012. 5. 1 ~ 2012. 5. 31. (1개월)
신고방법 : 방문, 유선, 팩스
자진신고시 혜택
근로자의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사업주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책임 면제 등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재
※ 미신고하다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문의는 영월고용센터 ☎ 033-371-6258,6261~2으로 연락 주십시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