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관련, 취업규칙 예시안 게시
- 등록일
- 2019-07-1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혜원
- 전화번호
- 033-371-6234
'19. 7. 16.자 시행되는 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 관련,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 규정을 마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재개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제정하시는 경우 기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 에 명기된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조하여주시고,
기존 취업규칙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추가하시는 경우, 붙임 취업규칙 예시안을 참조하여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제정하시는 경우 기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 에 명기된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조하여주시고,
기존 취업규칙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추가하시는 경우, 붙임 취업규칙 예시안을 참조하여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