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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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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등록일
- 2024-05-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현정
- 전화번호
- 054-639-117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O 기간: 2024.5.1. ~ 7.31.(3개월)
O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산업자원 분야] •(연구개발비)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보건복지 분야] •(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급여)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 여 요양급여 부정청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고용노동 분야] •(일자리사업)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실업급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농림수산 분야] •(농업직불금)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 법으로 부정수급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직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 여 부정수급
[환경 분야]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 조금 부정수급
O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O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http://www.acrc.go.kr)
-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팩스: 044-200-7971
O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