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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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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안내
등록일
2014-05-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오유희 
전화번호
054-639-1153 
ㅇ 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및 공직선거법 제6조의2(2014. 2.
    13. 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근로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