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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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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안전보고서(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등록일
2013-10-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신병희 
전화번호
054-639-1151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 부터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법정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등)
2. 5인 미만 사업장은 2014.1.1 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보유중인 설비가 대상이 된 사업장은 2014.1.1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리플릿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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