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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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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정안전보고서(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 등록일
- 2013-10-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병희
- 전화번호
- 054-639-1151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 부터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법정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등)
2. 5인 미만 사업장은 2014.1.1 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보유중인 설비가 대상이 된 사업장은 2014.1.1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리플릿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 부터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법정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등)
2. 5인 미만 사업장은 2014.1.1 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보유중인 설비가 대상이 된 사업장은 2014.1.1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리플릿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정안전보고서(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