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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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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3-04-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병희
- 전화번호
- 054-639-1151
-위험성평가 제도가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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