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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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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10-20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남영주 
전화번호
054-639-1171 
<채용절차법 위반행위「하반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0.26~11.25
○ 신고대상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지역협력팀(3층)
   - (관할구역)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 (전화 / 팩스) T.(054) 639-1171 / F.0508-8230-0560
첨부
  • 첨부파일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