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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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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채용절차법 준수 안내(7.17.부터 채용관련 부당 청탁.강요 등 금지)
등록일
2019-07-17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남영주 
전화번호
054-639-1171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에서의 구직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서류 반환, 거짓채용광고 금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을 규정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법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요구 금지 등을 골자로 2019.7.17.부터 개정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시행 법률 안내용 리플릿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_리플렛.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