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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안내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담당자
- 정진성
- 전화번호
- 0442027461
- 등록일
- 2023-02-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사업주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