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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안내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정진성 
전화번호
0442027461 
등록일
2023-02-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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