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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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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선락 
전화번호
054-639-1159 
등록일
2020-12-08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 190조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 2020. 12월말까지
  - (변경) : 2021. 1월말까지
    * 보고기한은 측정을 마친날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은 
      측정을 마친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말에서 7월말로 1개월 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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