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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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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변경, 4판)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선락 
전화번호
054-639-1159 
등록일
2020-02-1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3판)"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사업장청결 및 소독 방법 추가
  - 해외 출장 및 여행 전후 관리에 대한 수정. 보완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추가
  - 환자 및 의사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격리해체 조치에 대한 수정, 보완
  - 휴가 및 휴업관련 참고 법령 수정, 보완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4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