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금은정 
전화번호
054-639-1157 
등록일
2019-01-21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재해일은 미포함, 법정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즉시)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