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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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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선락 
전화번호
054-639-1159 
등록일
2020-03-25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 코로나 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5일간 사업장 내 고강도의 코로나 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으로 게재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장 드림  
첨부
  • 첨부파일 2020.03.2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