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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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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선락 
전화번호
054-639-1159 
등록일
2020-03-02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
- 기 안내된 사업장 대응지침(6판), 대구경북지역 산업안전 감독 등 유예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에 관한 사항'은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주요내용 :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20.02.28.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