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 등록일
- 2019-01-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금은정
- 전화번호
- 054-639-1157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재해일은 미포함, 법정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즉시)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즉시)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