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5-370-0988
- 담당자
- 최윤서
- 등록일
- 2021-03-25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1년 4월 한달간「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는 하지 않는다.
○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고용보험 수사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나 김해?양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신고 하거나, 팩스?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전화 055-370-0987~8, 0920)로 문의하면 된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는 하지 않는다.
○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고용보험 수사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나 김해?양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신고 하거나, 팩스?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전화 055-370-0987~8, 09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