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12.1.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
- 담당부서
- 양산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379-2431
- 담당자
- 신현호
- 등록일
- 2012-06-15
'12.1.22.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하며,
- 제도 시행일('12.1.22.)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자영업자는
'12.7.21.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고용센터 김영주(055-379-2454)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120615)자영업자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