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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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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제도 안내(2012년1월22일부터 시행중)
- 담당부서
- 양산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379-2431
- 담당자
- 신현호
- 등록일
- 2012-04-05
주요내용은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단, '12년1월22일 이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12년7월21일까지 가입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단, '12년1월22일 이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12년7월21일까지 가입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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