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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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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지급)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370-0917
- 담당자
- 곽정은
- 등록일
- 2007-05-29
2007.4.18 보도자료입니다.
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새롭게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 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새롭게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 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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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고용보험법시행령[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