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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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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더 이상 안됩니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83 
담당자
이강훈 
등록일
2019-07-23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금년 상반기 김해·양산·밀양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부정수급자 270명을 적발하였고 부정수급금액은 430,584천원으로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805,120천원을 반환명령 조치하였다.

□ 특히, 부정수급자 70명과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방조한 자, 사업주 및 관련자 등 총 90명을 형사처벌 하였는데, 이는 2018년 같은 기간의 15건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부정수급자 대비 형사 처벌율은 33.3%에 이른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 4. 1.부터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이 고용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부정수급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하에 그간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공모형 및 브로커개입형의 부정수급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률 또한 높이고 있다.


□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 ① 근로 및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
    ② 근로하지 않은 자가 근로한 것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부정수급 한 자,
    ③ 그 외에도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사종사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임에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등으로서

부정수급 방법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정수급 행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에도 부정수급 수사의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 이종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및 기획수사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면서

○ “부정수급한 사람은 반드시 적발되고 형사처벌 된다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전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 실시는 물론이고 고용보험 수사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전화 055–370-0987~8, 09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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