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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협조요청
담당부서
여수지청 > 순천고용센터 
전화번호
061-720-9130 
담당자
류성운 
등록일
2024-04-24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1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29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4호

  ○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4. 4. 24.~2024. 5. 1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24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