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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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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 추진 안내
등록일
2024-09-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5-370-0937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4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① 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이며, 
위 주요내용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 현수막 게시 및 포스터 부착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외국어 버전 외 추가되면 다시 등재(www.kosha.or.kr/safety1team,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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