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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3-09-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현영 
전화번호
055-370-0987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_리플렛.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