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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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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3-05-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길수
- 전화번호
- 055-370-0962
2023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단위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지역노사민정협의회
2. 지원기간: 1년(협정체결일 ~ 당해연도 11월15일)
3. 지원내용: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워크숍,노사화합 행사 등)
4. 지원금액: 단위사업장(최대 3천만원), 단체사업장(최대 6천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최대 3천만원)
*최근 3년(2020년~2022년) 내 지원받은 경우 차감 지원(2회차 70%, 3회차 50% 지원)
5. 신청·선정 절차
-신청 기한: 2023. 5. 31.(수) 11시
-신청 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접수(www.nosa.or.kr)
-신청 요건: 사업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
6.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8~60, 63)
노사발전재단 중부지사(031-421-8312)/ 영남지사(051-860-131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단위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지역노사민정협의회
2. 지원기간: 1년(협정체결일 ~ 당해연도 11월15일)
3. 지원내용: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워크숍,노사화합 행사 등)
4. 지원금액: 단위사업장(최대 3천만원), 단체사업장(최대 6천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최대 3천만원)
*최근 3년(2020년~2022년) 내 지원받은 경우 차감 지원(2회차 70%, 3회차 50% 지원)
5. 신청·선정 절차
-신청 기한: 2023. 5. 31.(수) 11시
-신청 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접수(www.nosa.or.kr)
-신청 요건: 사업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
6.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8~60, 63)
노사발전재단 중부지사(031-421-8312)/ 영남지사(051-860-131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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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