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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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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 확인 프로그램 안내
등록일
2023-04-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용헌 
전화번호
055-370-0939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 기준이 다양하여, 개별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 부여된 고용보험 업종코드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 여부 확인 방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각 규정 적용 여부 확인 프로그램('23.1.기준).xls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