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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배포(제조업)
등록일
2023-02-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정근 
전화번호
055-370-0949 
1. '22.11.3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골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 현장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
입니다.

3. 이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게시 누리집
   1)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http://koshasafety.co.kr)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첨부
  • 첨부파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