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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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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안내
- 등록일
- 2023-01-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태선
- 전화번호
- 055-370-0936
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나.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끝.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