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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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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안내
- 등록일
- 2023-01-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동민
- 전화번호
- 055-370-0948
- 우리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신청을 원하는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2023.1.31.(화)까지 우리지청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붙임 대상업체 참조)
’22년(발생일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1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21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 공동수급(컨소시엄)현장의 경우 주관사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기한: '23. 1. 31.(화)까지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신청을 원하는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2023.1.31.(화)까지 우리지청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붙임 대상업체 참조)
’22년(발생일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1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21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 공동수급(컨소시엄)현장의 경우 주관사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기한: '23. 1. 31.(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