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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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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2023.3.)
- 등록일
- 2022-12-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동민
- 전화번호
- 055-370-0948
미세먼지 농도는 겨울철과 봄철 난방 등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대륙고기압, 황사 등의 영향으로 높게 나타나며 국민 건강·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고농도 발생사례도 12월에서 3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지청에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운영하여 옥외사업장 등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을 방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어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청에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운영하여 옥외사업장 등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을 방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어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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