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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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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판) 일부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2-1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태선
- 전화번호
- 055-370-0936
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일부 개정(6-1판 → 6-2판) 하였으니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9.26.)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권고사항* 병기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붙임 : 1.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6-2판 주요 개정 내용 안내 1부.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2판). 끝.
ㅇ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9.26.)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권고사항* 병기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붙임 : 1.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6-2판 주요 개정 내용 안내 1부.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2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