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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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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2-08-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정근
- 전화번호
- 055-370-0949
2022년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8.18.)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시행일: '22.8.18.)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시행일: '22.8.18.)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시행일: '22.8.18.)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게시, 열사병 예방 교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8.18.)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시행일: '22.8.18.)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시행일: '22.8.18.)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시행일: '22.8.18.)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게시, 열사병 예방 교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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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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