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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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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10판) 안내
등록일
2022-06-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태선 
전화번호
055-370-0936 
종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 」을 개정한 10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22.6.30.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22.6.30.자), 실시간 화상교육·모바일교육 실시 가능기간 연장 등

붙임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