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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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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2-05-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홍여진 
전화번호
055-370-0981 
○ 지도점검기간 : ’22.5.16(월)~6.30(목) 총 6주
○ 집중신고 운영기간 : ’22.5.30(월)~6.10(금) 총 2주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 우편)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양산고용노동지청 3층 지역협력과
- (연락처) 전화 (055) 370-0981, 팩스 (0508) 8230-046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홈페이지게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