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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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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2-05-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선립
- 전화번호
- 055-370-0989
1.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장 희망 분야 컨설팅 무료 지원(10주~21주)
- (진행절차)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종료 → 사후관리
나. 컨설팅 수행 내용
- (진단)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장 개선사항 확인
- (디자인팀 구성) 노사가 참여하여 디자인팀 구성, 해결방안 마련
- (사업장 방문) 전문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 컨설팅 진행 및 정부 他 사업 연계 지원
2. 이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T. 055-370-0989)로 문의주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장 희망 분야 컨설팅 무료 지원(10주~21주)
- (진행절차)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종료 → 사후관리
나. 컨설팅 수행 내용
- (진단)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장 개선사항 확인
- (디자인팀 구성) 노사가 참여하여 디자인팀 구성, 해결방안 마련
- (사업장 방문) 전문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 컨설팅 진행 및 정부 他 사업 연계 지원
2. 이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T. 055-370-0989)로 문의주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
- 2022년 일터혁신 지원사업 안내_리플렛(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