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 안내
- 등록일
- 2022-05-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태선
- 전화번호
- 055-370-09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라, 기존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6판)"을 대신하여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사업장, 콜센터용)"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