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4-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남주
- 전화번호
- 055-370-0982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 사업장의 사유로 고용상 대량고용변동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주는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대량 고용변동신고 기준(사업주가 신고함)
-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 사업장인 경우: 30명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신고방법: 고용변동이 있는날의 1개월전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첨부의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신고 기준(사업주가 신고함)
-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 사업장인 경우: 30명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신고방법: 고용변동이 있는날의 1개월전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첨부의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