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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남주 
전화번호
055-370-0982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 사업장의 사유로 고용상 대량고용변동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주는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대량 고용변동신고 기준(사업주가 신고함)
  - 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 사업장인 경우: 30명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신고방법: 고용변동이 있는날의 1개월전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첨부의 안내문과 신고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