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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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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시공현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2-04-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재수
- 전화번호
- 055-370-0933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입니다.
2.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자체점검 가이드(붙임1) 및 자율점검표(붙임5)에 따라 시공현장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시공능력 51위 이상 600위 이하 건설업체 본사는 자체점검계획 및 개선대책 제출
- 4.22.까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본사 주도 자체점검계획' (붙임2)
- 5.31.까지, 경영첵임자에게 보고된 '개선대책' (붙임3) 제출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자료 발송을 위한 경영책임자 연락처 정보제공에 협조 요청
- 4.22.까지, 경영책임자 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4) 제출
2.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자체점검 가이드(붙임1) 및 자율점검표(붙임5)에 따라 시공현장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시공능력 51위 이상 600위 이하 건설업체 본사는 자체점검계획 및 개선대책 제출
- 4.22.까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본사 주도 자체점검계획' (붙임2)
- 5.31.까지, 경영첵임자에게 보고된 '개선대책' (붙임3) 제출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자료 발송을 위한 경영책임자 연락처 정보제공에 협조 요청
- 4.22.까지, 경영책임자 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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