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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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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등록일
- 2022-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재수
- 전화번호
- 055-370-0933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하여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22.2월까지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 추후 관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붙임 자료(자율점검표)를 참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관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붙임 자료(자율점검표)를 참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