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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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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1-08-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재수
- 전화번호
- 055-370-0933
- 개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일정: 2021. 10. 31.까지 시행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일정: 2021. 10. 31.까지 시행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안전작업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