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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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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등록일
2021-04-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현준 
전화번호
055-330-642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21.4.26~5.2.까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유관기관에선 붙임의 코로나19 활용 가능한 방역수칙(번역본) 등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1.4.26.(월)~5.2.(일)
○ 방역조치 강화 내용
   - (공공부문)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차제 확대 및 회식, 모임금지, 불요불급한 행사 취소,
                   대면회의 최소화 등 접촉 최소화
   - (사업장 관리) 사업장 재택 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및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