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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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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서식첨부)
- 등록일
- 2021-04-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유진
- 전화번호
- 055-370-0987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는 2021.4.19.~4.3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는 경우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뿐 아니라, 고용보험 수사관에 의한 형사처벌(검찰 기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개요 ***
○ 운영기간 : 2021. 4. 19. ~ 2021. 4. 30.
○ 신고방법
- 카카오톡채널(“고용노동부양산”, “부정수급” 검색)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부정행위신고센터”
- 부정수급팀, 고용센터 실업급여창구 방문접수 또는 팩스 (Fax 0508-8230-0463)
- 이메일 (hyj7431@korea.kr, hera7583@korea.kr)
○ 문 의 : 055-370-0987, 0988, 0920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전산, 국세청 전산망,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 신고·보고·증명을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공모자도 함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3배~5배)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첨부
-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서식(실업급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