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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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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 조치사항 고시제정 알림
등록일
2021-04-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재민 
전화번호
055-370-0975 
특별연장근로 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53조7항 신설, 4.6 시행)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고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시행 전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사고의 예방 및 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시설 및 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그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시행일 이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부터 적용(단,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을 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55-370-09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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