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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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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등록일
2021-03-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현준 
전화번호
055-330-6422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언론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신분 노출 및 단속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진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검진대상: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는 사람
     검진방법: 위 대상인 경우 1339 콜센터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 이용
     면제사항: 비자확인 과정 생략,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인적사항 통보 및 단속 유예
 


아울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한국어)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한국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태국어)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docx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중국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영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베트남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러시아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0.01.0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