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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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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협조요청
등록일
2021-02-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현준 
전화번호
055-330-6422 
최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방역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20.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입국후 14일 자가격리조치 등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강화방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사업장 안내문(E-9,H-2 체류자격).
       2.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3.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4.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어 번역본).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