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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당부(상시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2-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원수 
전화번호
055-370-0937 
1.  최근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내 수급업체 노동자가 다수 확진되었고, 우리지청 관내 사업장에서도 14명의 근로자가 감염되어 자가격리 등으로 약 2주간 공장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가 마스크 착용, 출퇴근시 체온측정 등 아래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붙임 지침의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사업장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도 점검, 감독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 중

- 중점 조치 사항: 출퇴근시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환기, 외부인 방문시 방역조치, 구내식당·흡연장소·통근버스·기숙사 방역수칙 준수 등

붙임: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기숙사)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