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0-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태선 
전화번호
055-370-0936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2. 이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1월 7일 (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1 참조)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2 참조)
○ 조치 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3) 모임·행사(붙임 3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


? 행사 :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모임 :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4) 종교시설(붙임 4 참조)
○ 조치 대상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내용 및 대상 결정
 
 5)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7) 스포츠 관람
○ 조치 내용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8) 등교
○ 조치 내용 :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9) 재택근무 등 활성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1/5)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 3.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1부.
 붙임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