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1-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채영 
전화번호
055-370-0939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1.16.부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첨부된 소책자와 리플렛을 참고하시고,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요 업종별대상별 개정법 안내 리플렛 1부
붙임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소책자 1부
붙임3.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안내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리플렛) 주요 업종별·대상별 개정법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소책자)개정 산업안전보건법_주요내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안내.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