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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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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등록일
2018-06-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강선영 
전화번호
055-370-0913 
`18.5.29.부터 법정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운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ㅁ 목적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 내 임직원 전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 개선, 장애인 고용확대 도모
* 법정의무교육은 `18.5.29부터 12.31까지 이고, 명단공표 제외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이수는 `18.11.23까지 완료되어야 함.
 
ㅁ 교육 개요
○ `18.5.29부터 시행되는 법정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운영
○ 교육대상은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사업체 내 모든 임직원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기록 보관 및 증빙(명단공표 사업체의 경우 이수증 발급)
 
ㅁ 인식개선교육 관련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홍보협력실 인식개선팀
031-728-7179, 7044, 7017 

붙임:  법정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1부.
첨부